수원지방법원 2015.01.22 2014노264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여전히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해 실질적으로 노력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당심에서 그 형을 특별히 감경할 만한 변경된 사정도 없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전과가 4회 있고 그 중에는 실형전과도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