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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2.06 2013노295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2월,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P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일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이 거액임에도 피해자들의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는 못한 점, 당심에서 위 형을 감경할 별다른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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