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2. 5. 1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4. 02:18경 대구 북구 B아파트 앞길에서부터 C 앞길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과 2회, 무면허운전 전과 1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한바 죄책이 무겁다.
다만,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양형요소를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