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1.27 2020고단37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30. 00:33경 시흥시 B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부터 C, D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운전거리, 동종전력의 시기 및 횟수 등 고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