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4 2019고단25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27. 19:11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산구 후암동 소재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경부고속도로 한남I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8k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7. 19:11경 위 1항과 같이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편도 4차로 도로를 한남IC 방면에서 잠원IC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도로의 교통상황 및 다른 차량들의 운행 상태 등을 살피며 적정 속도와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서행과 정지를 반복하던 피해자 C(남, 52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를 뒤따라가던 중 위 택시가 멈춰 있는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여 미처 이를 피하지 못하고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남,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 염좌 등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