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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5.27 2016고단5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5. 00: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 구 중 원로 83-1, 진해 복음 신 협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충 장로 493, 덕산 우체국 앞 도로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교정 완료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6. 5. 2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9. 4.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음주 운전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또한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을 매각하는 등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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