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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08 2016가단20045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1.부터 2016. 1. 14.까지는 연 12%,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8. 20. 피고에게 1억 5,000만 원을 이자는 월 1%, 변제기는 피고의 처제인 C이 거주하는 ‘(서울 관악구) D 건물이 해결할 때’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하였다.

피고의 처인 E과 처제인 C이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1. 19.까지의 이자를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대여에서 정한 변제기일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서 피고를 상대로 위 대여금과 미지급 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대여에서 정한 C 소유의 ‘D 건물이 매매될 때’까지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그러므로 살펴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대여에서 변제기를 ‘D 건물이 해결할 때’로 정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시기가 도래할지 여부가 불확실한 것이므로 기한을 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기는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것이라고 인정된다.

한편 이 사건 대여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6. 1. 14.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청구하는 바에 따라 2015. 11. 21.부터 2016. 1. 14.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2%의 이자,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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