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19 2015가단2680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1,000만 원 및 그 중 6,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4. 9. 15.부터, 5,000만 원에...
이유
1. 인정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① 2014. 2. 14.에 6,000만 원을 변제기는 정함이 없이 이율 연 24%, ② 2014. 3. 17. 5,000만 원을 변제기는 2014. 6. 17.로, 이율은 연 24%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대여금의 지급을 청구하므로 살펴보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합계 1억 1,000만 원 및 원고가 청구하는 바에 따라 그 중 6,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4. 9. 15.부터, 5,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4. 9. 18.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각 연 24%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