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C와 주식회사 D을 상대로 공사대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4차3340)을 신청하여 2014. 10. 6. 위 법원으로부터 “C와 주식회사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6,82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4.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C는 위 지급명령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수원지방법원 2016가단9007)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C가 항소하였고, 항소심(수원지방법원 2017나60642)은 2018. 5. 31. 제1심 판결을 “위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61,32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4.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는 내용으로 변경하는 판결 위 사건의 판결문 주문 제1의 가항에 기재된 ‘61,320,000원에 대한‘은 ’61,320,000원과 이에 대한‘의 오기임이 분명해 보인다.
을 선고하였다.
이에 C가 상고(대법원 2018다249377)하였으나, 2018. 9. 4. 기각되었다.
나. C의 처분행위 1) C는 2017. 6. 21. 처인 피고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및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C의 지분 59/747 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접수 제11394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피고는 2017. 6. 21.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C의 자력 C는 2017. 6. 21. 당시 적극재산이 654,626,000원이고, 소극재산이 559,490,713원이어서 채무초과상태가 아니었다
C는 E에 대하여 61,650,5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나, 2017. 6. 21.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