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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02 2017가단530133
가액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C와 주식회사 D을 상대로 공사대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4차3340)을 신청하여 2014. 10. 6. 위 법원으로부터 “C와 주식회사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6,82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4.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C는 위 지급명령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수원지방법원 2016가단9007)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C가 항소하였고, 항소심(수원지방법원 2017나60642)은 2018. 5. 31. 제1심 판결을 “위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61,32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4.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는 내용으로 변경하는 판결 위 사건의 판결문 주문 제1의 가항에 기재된 ‘61,320,000원에 대한‘은 ’61,320,000원과 이에 대한‘의 오기임이 분명해 보인다.

을 선고하였다.

이에 C가 상고(대법원 2018다249377)하였으나, 2018. 9. 4. 기각되었다.

나. C의 처분행위 1) C는 2017. 6. 21. 처인 피고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및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C의 지분 59/747 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접수 제11394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피고는 2017. 6. 21.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C의 자력 C는 2017. 6. 21. 당시 적극재산이 654,626,000원이고, 소극재산이 559,490,713원이어서 채무초과상태가 아니었다

C는 E에 대하여 61,650,5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나, 2017. 6. 21.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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