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06.25 2014고정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3. 23:39경 광주 서구 풍암동에 있는 국민통신 앞길에서 같은 동에 있는 풍암저수지 앞길까지 약 100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