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소재 ‘C 교회’ 의 목사이다.
보건복지 부장관, 시 ㆍ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라도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9. 29. 경 송파구 청장으로부터 2020. 9. 29. 경부터 2020. 10. 12. 경까지 위 교회에서의 집합행위를 금지하는 명령을 발령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0. 10. 4. 경 위 교회 예배당에서 신도 약 38여 명을 모아 놓고 예배를 주최하고, 2020. 10. 11. 경 위 교회에서 신도 약 47여 명을 모아 놓고 예배를 주최하여 송파구 청장의 집합금지명령을 각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담당 공무원 유선 진술 청취), 수사보고( 집합금지명령 통보 첨부)
1. 각 고발장
1. 집합금지명령서
1. 각 집합금지명령 위반 확인서
1. 위반 사진, 뉴스 캡 쳐 사진
1. 위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80조 제 7호, 제 49조 제 1 항 제 2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정기관의 적법한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고도 재차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점,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입장 및 법정 태도, 다만, 위반행위로 인하여 코로나 19 확 진자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