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9.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2. 10.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28. 01:40경 대구 남구 C에서 “옆집 아저씨가 문을 두드리면서 고함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과 경사 F이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짭새 같은 새끼들아!”라는 등 큰소리로 욕을 하고, 손으로 E의 가슴을 밀고, 팔을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F의 입술을 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사건발생 검거보고, 재물손괴 현장출동보고서, 현장 사진, 수사보고(참고인 G의 진술에 대한),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반성하고 있는 점, 폭력 범죄로는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고, 최근 10년가량 폭력범죄로 처벌받지는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상해 정도도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