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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05.16 2012고정64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2. 00:3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주점'내에서 혼자 양주를 주문하여 마시다가 업주인 피해자 D(여, 28세)에게 "이 양주 가짜 아니냐"며 따지던 중 시비가 되어 위 내용으로 피고인이 신고하여 현장에 도착한 남부경찰서 E지구대 경위 F 등이 사건 경위를 청취하던 중 화가 난 피고인이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쳐 그 곳 바닥에 넘어뜨려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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