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8.12 2014노138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심적 병역거부 행위는 헌법 제19조 및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가 규정하는 양심의 자유로부터 도출되는 권리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구체화된 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의무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헌법 제19조에 근거한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도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헌법상의 국토방위 조항, 국방의무 조항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의무이자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