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12.02 2015노203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양심적 병역거부 행위는 헌법 제19조 및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가 규정하는 양심의 자유로부터 도출되는 권리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구체화된 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의무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한편 헌법 제19조에 근거한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도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헌법상의 국토방위 조항, 국방의무 조항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병역의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