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2.11.23 2012노298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심적 병역거부 행위는 '시민적ㆍ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및 헌법 제19조가 규정하는 양심이 자유로부터 도출되는 권리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병역법상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구체화된 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의무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