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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0.10 2018노955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무죄 부분에 대하여) 원심 판결문 범죄일람표 Ⅱ 연번 2의 W와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W의 생년월일이 다르고, 위 W는 2006. 6. 16.경 울산 남구 B을 떠났다가 2017. 7. 3.경에야 다시 B으로 전입하여 거주하였으므로 마을발전기금을 수령할 자격이 없으며, 위 W는 위 기금을 수령할 자격이 있는 남편 AG 명의의 계좌로 위 기금 60만 원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나 AG와 생년월일이 동일한 사람에게 위 기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은 원심 판결문 범죄일람표 Ⅱ 연번 2의 W가 허무인임에도 위 사람에게 마을발전기금 60만 원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여 이를 업무상횡령한 것이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오인(유죄 부분에 대하여) 가) 업무상횡령죄 중 가.

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현수막 부착을 위하여 실제로 120만 원을 지출하였다.

피고인은 현수막 부착 비용 등을 회계처리할 때 이러한 비용을 실제 지출하였는데 다만 현금으로 지출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않은 채 결산내역을 작성하여 실제 확인되는 금액이 적을 뿐 임의로 비용을 허위로 과다 회계처리하여 횡령한 것이 아니다.

나) 업무상횡령죄 중 나.항과 관련하여, 마을발전기금 배분은 C발전협의회(이하 ‘이 사건 협의회’라고 한다

의 집행위원들이 주도하였고 피고인은 집행위원들이 가져온 명단의 사람이 그 수령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는 역할을 하였을 뿐이고, 마을발전기금 2차 집행 시 증빙서류인 주민등록등본이 이중 제출되어 몇몇 사람들이 이중기재된 것을 확인하였는데 그 사정을 재차 확인하기 어려워 이중기재된 사람의 이름을 변경하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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