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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2.01 2016가단83101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을,

나. 피고 B는 별지 제2목록 기재 건물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A, B, C, D, E, G, H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F, I에 대하여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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