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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8.21 2014가단71470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는 별지 제2목록 기재 건물을, 피고 B은 별지 제4목록 기재 건물을, 피고 C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B, D, E : 각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A, C :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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