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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08 2020고단266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또는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ㆍ전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이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지시하는 장소에 보관하면 1건당 8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20. 3. 17. 13:20경 서울 강서구 C건물D동 주차장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E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F) 1장을 전달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2020. 3. 9.경부터 2020. 3.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7장의 체크카드를 보관ㆍ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목록, 압수조서

1. 각 대화내용

1. 각 카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검사는 압수된 갤럭시온 7 프라임 휴대전화의 몰수를 구하고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휴대전화가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 한 물건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에 대한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관하여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아래와 같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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