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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17 2019고단299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22.경 ‘N'라는 O 대화명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한 후 입금되는 돈을 인출하여 무통장 송금해주면 수수료로 하루에 20~50만 원을 벌게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고, 위와 같이 자신이 건네받아 보관하는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금 인출에 사용될 것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2018. 7. 23. 17:40경 서울 송파구 P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Q으로부터 Q 명의의 R은행 계좌(S)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전달받아 보관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보이스피싱 범행 수익금 인출 용도의 체크카드 5장을 타인으로부터 전달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O 대화내용 캡처 사진(증거목록 순번 15번)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본 건 체크카드 명의자인 U, V, Q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이고 아직 나이가 어린 점, 범행을 통해 취득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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