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6,704,725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두산건설 주식회사는 2015. 9....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울산 울주군 A아파트 8개동 451세대 및 그 부대시설(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을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고, 소외 수성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시행사이며, 피고 회사는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시공사이다.
나.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의 체결 보증서번호 계약명 또는 사업명(공종명) 보증금액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보증기간 1 B 기둥, 내력 벽 390,660,228원 2009. 6. 15.~2019. 6. 14. 2 C 보, 바닥, 지붕 390,660,228원 2009. 6. 15.~2014. 6. 14. 3 D 지정 및 기초공사 등 781,320,456원 2009. 6. 15.~2012. 6. 14. 4 E 대지조성공사 등 520,880,304원 2009. 6. 15.~2011. 6. 14. 5 F 마감공사 등 520,880,304원 2009. 6. 15.~2010. 6. 14. 보증금액 합계액 2,604,401,520원 피고 회사는 2007. 3. 28. 피고 조합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조합으로부터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았다.
이후(이 사건 소 제기 전)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의 보증채권자가 원고로 변경되었다.
다.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승인 및 하자 1) 이 사건 아파트는 2009. 6. 15. 울산광역시 울주군수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는데,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시공 또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하였다. 2) 이에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는 2009. 8. 17, 소외 회사에게는 2009. 12. 3.부터, 피고 조합에게는 2012. 6. 11.부터 각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3. 6. 3.까지 각종 공용 및 전유부분 하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