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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8 2017나14948
보증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도급인인 원고는 2009. 10. 28. 수급인인 소외 주식회사 국제건설(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밀양시 삼문동 소재 밀양삼문아파트 861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건설공사1공구에 관하여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2009. 11. 30. 이 사건 아파트 건설공사1공구 (건축) 중 ‘지정, 온돌’ 공종(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에 대한 하자보수 이행의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피고로부터 ‘보증금액 : 89,575,620원’, ‘계약명 : 이 사건 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보증기간 : 2009. 9. 14.부터 2012. 9. 13.까지’로 된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아 그 무렵 이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이하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보증계약을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하고, 그에 따라 발급된 보증서를 ‘이 사건 보증서’라 한다). 다.

이 사건 보증계약의 약관은 “피고는 계약자(소외 회사)가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사용검사 또는 검수를 받은 후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사용검사(준공)시의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그 이행청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상대방(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이 보증서에 기재된 사항과 약관에 따라 지급하여 드립니다.”(위 약관 제1조), “관계법령 등에 보증금 귀속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실제비용과 관계없이 보증금액 범위 내에서 보증채권자가 귀속시켜야 할 금액을 지급합니다.”(위 약관 제3조 단서)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라.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아파트 시공 후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도 하자보수의 이행을 거절하자, 원고는 2015. 4.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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