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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10.26 2016가단32090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지급금액표’의 ‘지급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전국의 고속국도를 관리 ㆍ 운영하는 공기업이고, 원고들은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4. 12. 31.과 2015. 6. 30.에 퇴직한 사람들이다.

직원 보수 및 복리후생규정 제3조(용어의 정의) ① 제2장 직원의 보수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본급”이라 함은 직급과 호봉에 따라 지급되는 기본적 급여를 말한다.

2. “제수당”이라 함은 “별표2”에 규정된 각종 수당을 말한다.

3. “보수”라 함은 기본급과 제수당을 말한다.

4. “통상임금”이라 함은 기본급과 건설수당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② 제3장 직원의 연봉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봉”이라 함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지급되는 기본연봉, 성과연봉, 부가급여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2. “기본연봉”이라 함은 다음의 기준급과 직무급, 기본가산급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가.

“기준급”이라 함은 개인의 경력 및 누적성과를 반영하여 책정되는 금액을 말한다.

나. “직무급”이라 함은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정도를 반영하여 직무등급에 따라 책정되는 금액을 말한다.

제4조(보수산정의 기준) 직원의 보수는 월급으로 한다.

다만, 보수를 성질상 일할액 또는 시간당액으로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할액은 당해 월의 보수를 30분의 1로 계산하고, 시간급은 통상임금의 209분의 1로 계산한다.

제5조(보수의 계산) ① 월 정기보수의 계산은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의 계산에 있어서는 전월 1일부터 전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6조(보수지급일) ① 보수는 매월 21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이거나 공사에서 정하는 행사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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