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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01 2018나145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도장공사업을 하는 회사로 피고와 C아파트 및 D 호텔의 표면처리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동의하에 원고에게 공급자가 E로 된 2013. 8. 19.자 22,000,000원, 2014. 3. 25.자 16,500,000원, 2014. 5. 29.자 5,197,500원의 각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위 각 세금계산서에 따른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다. 송파세무서는 원고가 E 명의의 위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조사 확인되자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합계6,335,891원을 부과하였고, 원고는 위 금액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였고, 피고의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6,335,891원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판단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납부한 6,335,891원은 공급자가 E로 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기 때문에 송파세무서가 해당 거래분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및 일반과소신고와 납부불성실 등에 따른 가산세로 부과한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 스스로 실제 공급자인 피고가 공급자를 피고가 아닌 E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데에 동의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6,335,891원은 원고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신고를 하여 부과받게 된 것이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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