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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02 2017고정1568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22. 23:57 경 C 영업용 개인 택시의 앞 번호판 ‘D’, ‘E’ 각 숫자 공간에 황색 반사 스티커를 부착하고 경기 안성시 공도 읍 승진 길 37 한국도로 공사 안성 영업소 하이 패스 출구를 통과하여 위 차의 앞 번호판 숫자 ‘D’, ‘E’ 부분을 톨게이트 영상 카메라에 인식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수사 의뢰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의 2호, 제 10조 제 5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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