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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7.17 2013고단114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2. 07:10경 광명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 있던 손님에게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명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에게 경위에 대한 설명을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위 E에게 "씹새끼야, 좆까고 있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E의 허벅지 부위를 4~5회 가량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민원신고 접수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근무일지사본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10여회의 벌금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일에도 두 번씩이나 음주소란을 피운 점 등을 감안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경찰관 E의 신체적 침해 정도가 경미하고 별다른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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