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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11.23 2017고단1306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6. 02:40 경 C을 폭행한 것으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군포 경찰서 형 사과 사무실에 인치되자 화가 나 잠겨 있는 형 사과 사무실 출입문을 손으로 힘껏 잡아당겨 잠금장치를 파손하고, 계속하여 본관 건물 1 층의 현관문을 발로 1회 걷어 차 문이 휘어지게 하는 등 수리비가 803,000원이 들게 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 품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41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는 점, 공용 물건 손상에 대한 피해 변상을 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공소 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5. 26. 01:00 경 군포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는 피해자 C(32 세 )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며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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