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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6 2014가단116811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6. 6. 27. 피고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에게 7억 4,000만 원을 변제기 1999. 6. 27. 이자율 연 16.9%, 지연이자율 연 22%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였고, 피고 A, B은 피고 C주식회사의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2003. 11. 9. 기준 이 사건 대출원리금은 855,123,578원(원금 855,123,578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855,123,578원 및 그 중 382,480,254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피고들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은 상사채권으로 그 소멸시효기간이 5년이고,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변제기는 1999. 6. 27.이었으나 1999. 4. 16. 이전에 이자 미지급으로 기한의 익을 상실하였으며, 한편 춘천지방법원 D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서 원고의 배당요구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으나 배당표가 작성, 확정된 1999. 4. 16. 다시 진행되어 5년이 경과한 2004. 4. 16.경 완성되어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소멸하였다.

또한 주채무의 소멸에 따라 보증인인 피고 A, B에 대한 이 사건 보증채권도 소멸하였다.

나. 판단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은 상사채권으로 그 소멸시효기간이 5년이고(상법 제64조 ,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변제기는 1999. 6. 27.이었으나 1999. 4. 16. 이전에 이자 미지급으로 기한의 익을 상실하였고, 한편 춘천지방법원 D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서 1999. 4. 16. 배당표가 작성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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