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3.4.18.선고 2012고단9777 판결
무고,식품위생법위반,청소년보호법위반,위증교사
사건

2012고단9777, 2013고단 176(병합) 무고, 식품위생법 위반, 청소년

보호법 위반, 위증교사

피고인

A

검사

최희정(기소), 황진아(공판)

변호인

변호사 A(국선)

판결선고

2013. 4. 18.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2고단9777,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D 4층 건물 지하 98.7㎡에 테이블 10개와 의자 및 조리시설 등을 갖추고 1991. 7. 19.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를 한 후 'B'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였다.

1.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으로 인한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사하구청장으로부터 2012. 7. 27.부터 같은 해 9. 24.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29. 00:20경 청소년인 C(17세) 등에게 맥주 등을 판매하였고, 2012. 8. 31. 23:30경 청소년인 D(17세) 등에게 소주와 맥주, 안주 등을 판매하고, 2012. 9. 17. 20:30경 E(23세) 등 5명에게 소주와 맥주, 안주 등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하였다.

2. 미신고 영업으로 인한 식품위생법 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사하구청장으로부터 2012. 10. 5. 영업장폐쇄 처분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7. 00:20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 약 40여 명에게 음료수 등을 판매하고, 2012. 10. 11. 22:25경 F(여, 15세) 등 청소년 7명에게 소주 3병과 맥주 1병 등을 2만원을 받고 판매하고, 2012. 10. 13. 21:00경 청소년 G(여, 15세) 등에게 소주와 맥주를 판매하고, 2012. 10. 19. 21:05경 청소년 H(16세) 등에게 소주 4병과 오뎅탕 등을 판매하고, 2012. 10. 22. 23:30경 청소년 I(여, 17세) 등에게 소주와 안주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29. 00:20경 청소년인 C(17세), J(17세), K(17 세) 등에게 맥주를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0.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

4. 무고

가. L, M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2. 10. 2.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부산 사하경찰서 하단지구대 소속 경위 L과 경사 M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2.6. 16. 단속 당시 청소년은 N 밖에 없었음에도 O을 청소년으로 추가하여 허위의 풍속영업 단속보고서를 작성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단속 당시 현장에는 N 외에 0도 있었으며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청소년임이 확인되어 자인서를 받은 것일 뿐 허위로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2.경 부산 사하구 P에 있는 사하경찰서 민원실에서 그곳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Q, M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나. R, S, T, U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2. 10. 4.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부산 사하경찰서 하단지구대 소속 경위 R, 경사 S, 경사 T, 경장 U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2. 10. 1.경 경위 R 등이 단속을 나와서 술을 마시지도 않은 손님들에게 반협박적인 행동으로 데리고 나가서 자인서 등을 받은 후 술을 팔았다는 내용의 허위의 풍속영업 단속보고서를 작성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단속 당시 현장에서는 17세인 V, W, X이 술을 사서 마신 사실이 있었고 단속 과정에서 청소년임이 확인되어 자인서를 받은 것일 뿐 허위로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4.경 부산 사하구 Y에 있는 사하경찰서 민원실에서 그곳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R, S, T, U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다. AA과 뮤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2. 10. 4.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부산 사하경찰서 하단지구대 소속 경위 AA, 경사 A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2. 10. 2.경 경위 AA 등이 단속을 나와서 사주를 보았을 뿐 술을 마시지도 않은 손님들에게 욕을 하며 데리고 나가서 자인서 등을 받은 후 술을 팔았다는 내용의 허위의 풍속영업단속보고서를 작성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단속 당시 현장에서는 15세인 AC, AD, AE이 술을 사서 마신 사실이 있었고 단속 과정에서 청소년임이 확인되어 자인서를 받은 것일 뿐 허위로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4.경 부산 사하구 Y에 있는 사하경찰서 민원실에서 그곳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A, A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라. 경사 AG과 경장 AI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2. 10. 18.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부산진경찰서 생활안전과 소속 경사 AG과 경장 AI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2. 9. 26.경 경사 AG 등이 단속을 나와서 사주를 보았을 뿐 술을 마시지도 않은 손님들에게 욕을 하며 데리고 나가서 자인서 등을 받은 후 술을 팔았다는 내용의 허위의 풍속영업단속보고서를 작성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단속 당시 현장에서는 16세인 BA, BB, BC과 17세인 BD, BQ 이 술을 사서 마신 사실이 있었고 단속 과정에서 청소년임이 확인되어 자인서를 받은 것일 뿐 허위로 풍속 영업소단속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18.경 부산 사하구 Y에 있는 사하경찰서 민원실에서 그곳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G, AI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013고단176,

5. 피고인은 2011. 11. 15. 부산지방법원에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위 법원 2012고정 1507호 상해 사건(이하 '이 사건'이라 한다)의 피고인으로서 재판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인 2011. 10. 23. 피고인과 CA가 시비를 벌인 장소에 CB이 없었음에도 평소 친분이 두텁던 CB에게 당시 상황을 실제 목격한 것처럼 위증해 줄 것을 부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B'에서 CB에게 '증인으로 출석하게 되면 당시 실제 목격한 것처럼 이야기 하고, 당시 내가 CA로부터 일방적으로 맞았다는 내용으로 증언을 좀 해 달라'는 취지로 위증을 부탁하였다. 이에 위 CB은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허위증언하기로 마음먹고, 2012. 10. 25.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352호 법정에서 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그리고 CB은 위 법원 형사16단독 재판장 앞에서 '당시 모든 상황

을 목격하였는데 A가 CA로부터 일방적으로 맞았다'는 취지로 허위증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B으로 하여금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G, DA, W, X, AI, AC, S, M, T의 각증언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CC, CD, CE, D, E, CG, CH, H, CI, BA, BD, BQ, BB, BC, AC, AD, AE, N, O의 각 진술기재

1. C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적발보고서(2012고단9777호 증거목록 1번, 이하 같다),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 적발보고(증거목록 6번), 위반업소 적발보고(증거목록 14, 18, 23, 30, 41, 54, 63번), 위 반업소 적발보고서(증거목록 103, 104, 105번), 식품접객업소 행정처분보고(증거목록 24번),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보고(증거목록 60번)

1. 각 고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각 무고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증교사의 점). 각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3호, 제28조 제1항(각 청소년에 대한 주류 판매의 점), 각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각 미신고 영업의 점), 각 식품위생법 제97조 제7호, 제75조 제1항(각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1. 경합범가중

1. 소송비용의 부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이유

1.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2고단9777호 사건에 대하여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그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양형이유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해야 할 처지에 있는 점, 이 사건의 일련의 과정이 단속 경찰과의 감정 다툼에서 비롯되어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이 사건 영업장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이나 영업폐쇄처분이 있었음에도 다시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판매한 점, 판매횟수와 청소년의 수가 많은 점, 수명의 단속경찰에 대하여 무고한 점,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위증을 교사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하되,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조현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