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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5.8.선고 2013고단1242 판결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범인도피교사
사건

2013고단1242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범인도피교사

피고인

A

검사

권기대(기소), 김주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5. 8.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동업으로 D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과 C은 성남시 수정구 E 건물 2층에 있는 D 게임장의 업주이고, F와 도피 중인 G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영리를 목적으로 경품 등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구 또는 방법 등에 의한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 G 및 F와 공모하여 2007. 11. 하순경부터 2007. 12. 24.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에게 현금 100원에 1점을 충전한 카드를 교부하여 손님들이 그 승패에 따라 획득한 점수가 카드에 충전되도록 한 후 점수에 따라 수수료 10%를 공제한 100점당 9,000원의 비율로 환전하여 교부하는 방법으로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과 C은 2007. 11. 하순경 위 게임장에서 사전에 바지사장으로 H를 고용한 후, 다시 F를 종업원으로 고용하면서 F에게 "경찰에 단속이 되면 H가 사장이라고 진술을 해라"라고 부탁하여 그로 하여금 H가 실제 업주인 것으로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C은 2007. 12. 말경 위 게임장이 경찰에 단속된 후 H가 당초의 약정과 달리 바지사장으로 조사받기를 거부하자 다른 사람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우기로 마음먹었다.

그래서 피고인은 그 무렵 성남시 수정구 신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동네 선배인 1에게 "오락실 바지를 서주면 1,000만 원을 주고, 구속이 되면 변호사를 선임해주겠으며, 생활비 조로 매달 200만 원을 주겠다."라고 부탁하고, 피고인과 C은 그 후 다시 성남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횟집에서 에게 같은 취지로 다시 부탁하여 I으로 하여금 위 게임장의 실제 업주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과 C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은 F는 2007. 12, 25.경 성남시 수정구 태평1동에 있는 성남수정경찰서에서 담당경찰관 J에게 "H가 위 게임장의 업주이다"라고 허위 진술하고, 바지사장이 I으로 변경되자 2008. 1. 2.경 성남수정경찰서에 다시 출석하여 J에게 "이 위 게임장의 실제 업주이고, 가명으로 'H'라는 이름을 사용하였다"라고 거짓말하였다.

I도 2008. 1. 2.경 성남수정경찰서에서 J에게 "내가 게임장의 실제 업주이고, 가명으로 'H'라는 이름을 사용하였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F와 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과 C을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수사기록 113쪽 이하)

1. F,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사본(수사기록 120쪽 이하) 1.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1. 사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가중

양형 이유 불법 게임장 영업은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재산을 탕진하게 만드는 것으로 그 사회적 해악이 크고,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범인도피교사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이후 수 년간 도피생활을 하다가 자수를 한 점, 공범과의 형평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판사

판사최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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