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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10 2018나2029144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 제2면 아래에서 제3행의 “피고 C이”를 “피고가”로 고친다(이하 ‘피고 C’은 모두 ‘피고’로 본다). 제1심 판결 제3면 제5~6행의 “피고 B”를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라 한다)”로 고친다.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주장 원고는 피고와 2차 계약 및 위 계약의 범위를 넘은 추가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3차 공사계약에 준하는 내용의 공사를 수행하였다.

제주지방법원 2014카기182호 증거보전 사건에서 감정인 M은 이 사건 공사대금을 1,658,438,013원(부가가치세 별도)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사건에서 감정인 M은 원고의 주장을 포함한 공사비를 1,656,438,013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감정하였으나, 원고의 주장에 따라 위와 같이 기재한다.

으로 감정하였고, 2차 계약에서 공사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중 60,000,000원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대금은 추가공사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1,764,281,814원(= 위 감정 결과에 따른 공사금액 1,658,438,013원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165,843,801원 - 원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부가가치세 60,000,000원)이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93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미지급한 834,281,814원(= 1,764,281,814원 - 930,000,000원) 중 일부인 771,374,18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주장 설령 원고와 피고 사이에 2차 계약 이외에 추가 공사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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