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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3.04 2019가합4887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주식회사 B은, 1 2019. 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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