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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28 2017가단9354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주식회사 뉴스컴은 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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