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30 2017가합555889
부동산인도청구 등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주식회사 B는, 1 31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주식회사 B는, 1 318...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