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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8 2017고정2631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국토 해양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받은 내용대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7. 서울 동작구 B 피고인 소유 5 층 건물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5 층 옥상에 32㎡ 상당의 공간을 불법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 108조 제 1호, 제 1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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