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5.15 2017고정1129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동구 B 대지 432㎡에 지어 진 지상 1 층, 연면적 296.46㎡ 인 공장 건물의 건축주이다.
누구든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12. 20. 경부터 2017. 1. 3. 경까지 도시지역 인 위 대지에 지어 진 공장 건물에 철골 구조물을 세우고 일반 철골 조로 지붕을 얹어 296.46㎡ 의 공장 건물 2 층을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 108조 제 1 항, 제 1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