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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0.02 2014고단103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038』 피고인은 2013. 2.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26. 10:00경 부천시 소사구 C 맨션의 입구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48만 원 상당의 ‘삼천리 모멘텀(MOMENTUM)’ 자전거를 끌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4고단1912』 피고인은 2009. 4.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09. 11.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2.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1.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29. 01:00경 부천시 오정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인 G빌라에 이르러 열려있던 현관문으로 침입하여 그 곳 1층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30,000원 상당의 삼천리 쏘울 700C 하이브리드 자전거를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인터넷 중고나라 출력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30조(누범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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