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41,580,224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8. 3. 5.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와 사이에 C이 소유하고 있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임대차기간 2008. 3. 15.부터 2009. 3. 1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C에게 4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그 무렵 C으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을 인도받았다.
나. 피고는 2013. 3. 14.까지 C과 사이에 해마다 임대차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여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며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계속 거주하여 왔고, 2011. 3. 25. C에게 추가로 임대차보증금 3,000,000원을 지급한 후 2011. 5. 25. 증액된 3,000,000원에 대한 확정일자를 받기도 하였다.
그러던 중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해서 공매절차가 진행되었고, 원고는 2015. 7. 17. 공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5가단231459(2015머78151)호로 건물명도 및 부당이득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자신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어서 원고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함을 전제로 직장 문제로 이미 2015. 3.경부터 충주시에서 생활하고 있으므로 원고로부터 하루라도 빨리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기를 희망한다는 내용으로 응소하였다.
그에 따라 위 법원에서 2016. 2. 16. 아래와 같은 강제조정결정이 내려져 2016. 3. 4.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이라 한다). 1. 원고와 피고는 다음 각 항을 확인한다. 가.
피고는 2008. 3. 5. C과 사이에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40,000,000원을 위 여행사에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C으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을 인도받고 2008. 3. 21. 전입신고를 하였는데 전입신고 상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