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2 2016가단79466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2002. 7.경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원고는 2003. 6. 25. 착오에 의해 변제하라고 해서 C의 우리은행 통장으로 45,000,000원을 입금시켰고, 같은 날 C이 피고에게 45,000,000원을 입금시켰을 뿐이다.

그런데, 피고는 2008. 3. 11. C에게 '2002년 7월경 A씨가 본인으로부터 차용한 40,000,000원을 2003. 6. 25. C씨로부터 돌려받았음을 확인한다

'는 허위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 교부해 주었고, 위와 같은 허위의 사실확인서로 인하여 수원지방법원 2007가합25196 대여금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9나3309 손해배상(기) 사건에서 원고가 패소하였고, 수원지방법원 2012고단76 무고사건에서 징역 8월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구속되기도 하였으며, 원고의 재산 30억 원 상당을 편취당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사실확인서의 작성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위 30억 원의 일부인 20,000,1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2001. 7. 18. C에게 40,000,000원을 송금하여 빌려주었고, 2003. 6. 25. C으로부터 40,300,000원을 돌려받은 사실이 있고, 이러한 사실에 근거하여 C에게 2008. 3. 11.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주었을 뿐이며,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저지를 고의, 과실이 없었고,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발생과 인과관계도 없다.

나아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안 때로부터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원고가 피고를 위와 같은 내용으로 고소하여 무혐의 결정이 확정된 시기가 2011. 11.경이므로, 이 사건 소는 무혐의결정이 내려진 시점으로부터 보더라도 3년이 경과된 2016. 6. 28. 제기되어 소멸시효도 완성되었다.

2. 판 단 피고가 C에게 2008. 3. 1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