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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5.22 2012구합793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9,1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13.부터 2014. 5.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B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인정고시일 : 2007. 6. 25. 건설교통부 고시 C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1. 10. 7.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 : 울산 D 임야 12,00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손실보상금 : 711,870,250원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2. 2. 17.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 - 손실보상금 : 732,532,500원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토지 중 현황 도로 부분(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은 주위 주민들이 임의로 개설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서 원고가 사용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임야로 평가되어야 한다.

나.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는 1986. 8. 19.부터 용도지역이 공업지역으로 지정되었고 2008. 11. 6.부터는 이 사건 토지 전체가 공업지역으로 지정되었는바, 이 사건 이의재결 당시 이 사건 토지는 공업지역이므로 그 용도지역대로 평가되어야 한다.

다. 이 사건 토지 중 농가주택부지 1,200㎡는 1989. 1. 24.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건축물인 주택의 부지에 해당하므로 현황인 대지로 평가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은 사실상 사도의 부지는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3분의 1 이내에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토지소유자가 그 의사에 의하여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도로 제2호 ' 등을 사실상 사도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토지소유자가 그 의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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