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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13 2017고단8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4. 9.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4. 4.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2. 9. 7.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아주 캐피탈( 주 )로부터 중고 차인 F 아우 디 TT( 이하 ‘ 이 사건 차량’ )를 2,700만 원에 구입하면서, 마치 정상적으로 차량을 구입하고 할부금을 성실히 변제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와 사이에 부족한 매매대금 1,900만 원을 36개월 간 월 764,510 원씩 변 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할부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차량을 구입하여 보유할 의사 없이 차량을 구입하여 타인에게 처분할 의도였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이 채무만 7,000만 원 가량 있는 등 할부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E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차량을 인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법정 진술

1. 고소장 - 굿 플러스 오토할 부 신청서 (I 이사 명함) - 약 정서, 자동차등록 원부 - 통화 내역서 (2012. 9. 11. 대출 이후 2012. 12. 17.부터 할부 연체 독촉 문자 발송)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관련판결 문 첨부)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I 이사 직함으로 위 차량을 정상적으로 구입하여 할부금을 제때 변제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와 자동차 할부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당시 E이 계획하여 준비하였다는 렌터카 사업의 실체를 알 수 있는 자료를 확인한 적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스스로 할부 대출금을 상환한 적도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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