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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2.12.20 2012고정562
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5. 17. 00:25경 춘천시 E아파트 109동 3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전처 F의 집에서 피해자인 B가 F과 사귄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관-치근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의 위 제1항 기재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발가락을 불상의 도구로 내리찍은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2족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 B,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1. 피의자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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