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4. 15:30 경부터 같은 날 16:00 경까지 사이에 충북 영동군에서 제천시로 오는 B 관광버스 안에서, 피해자 C( 여, 44세 )로부터 “ 왜 SNS에 같은 당원인 제천시장에 대해 안 좋은 글을 올리냐.
” 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등 부위를 수회 때리고 머리로 머리 부위를 들이받는 등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처 부위 사진
1. 수사보고( 참고인 D 전화통화)
1. 수사보고( 참고인 E 전화통화)
1. 수사보고( 목 격자 전화통화)
1.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다.
범행 후 피해 자로부터 고소를 당하고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것을 넘어서 오히려 피해자를 모욕죄로 고소하고 피해자의 남편을 공갈 미수죄로 고소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