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1.28 2020고정1198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에서 ‘C 노래 연습장’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영업장소에서 주류를 판매 ㆍ 제공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1. 19:30 경 위 노래 연습장 특실에서 손님인 참고인 D 등 2명에게 주류인 캔 맥주 4개를 합계 16,000원에 판매하여 노래 연습장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발생보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1. 각 수사보고( 참고인 E 전화통화, 참고인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종전에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종류의 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 ◎ 유리한 정상 ; 판매한 주류의 양이 많지 않은 점,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