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20 2017고정676
모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9. 16:00 경 서울 성동구 B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아파트 관리 위탁전환 개표회의 중, 아파트 주민 10 여 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고소인 C에게 " 저 미친년 웃는 것 봐, 미친년, 사기꾼 년" 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고소인 녹취록 제출), 수사보고( 참고인 D 전화통화), 수사보고( 참고인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