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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04 2019고단7590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 내지 4호를 몰수한다.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50...

이유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모집책, 관리책, 유인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모집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사건 피해금의 원활한 송금을 위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네이버밴드 등을 통하여 국내에서 활동 가능한 현금수거책, 인출책을 모집하여 이들을 관리책에게 연결하여 주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면서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역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마치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서 현금을 출금하여 이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은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위조된 금융위원회 명의 공문서를 제시하고 마치 자신이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등 각자의 역할에 따라 범행을 실행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11.경 네이버 밴드에서 ‘고액 알바’라는 내용의 구인 광고를 보고 스마트폰 카카오톡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의 관리책인 일명 ‘C’, ‘D’ 등과 연락하여, 금융위원회 명의 서류를 전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를 해주면 하루에 10만 원에서 50만 원 상당의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2019고단7590』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1. 12.경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상호불상 PC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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