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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3.10 2020고정13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9. 07:05 경 B 소유 C 그랜드스타 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D 앞 도로를 성신 여대 입구 역 방면에서 성북 구청 방향으로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를 속도 미상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보문 역 방향으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신호 대기하고 있던 피해차량 E(40 세) 이 운전한 F K7 승용차의 뒤 범퍼 좌측 부분을 피의 차량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차량을 운전한 피해자 E에게 전치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에게 전치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 리어 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 견적 약 1,260,308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G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1. 피해자차량 파손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 주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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