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아 자로서,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6. 12. 13. 05:55 경 인천 남동구 소래로에 있는 만수 3 지구 입구 삼거리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12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동구 청사거리 쪽에서 소래 쪽으로 4 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인도 경계석을 충격한 후 전복되어 같은 방향 1 차로에서 만수 3 지구 쪽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 남, 55세) 이 운전하는 E 시내버스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김포시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차량 및 차량 사진, 피해차량 사고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