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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9.05 2019고단1428 (1)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피해자가 제3금융권 및 대부업체로부터 대출 받은 돈 중 20,000,000원을 빌려주면 원금을 상환하는 외에 매월 4%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공소사실에는 위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해자로 하여금 제3금융권 및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한 뒤 그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는 기재가 추가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상당한 금액의 대출알선 수수료를 약속받고 실제로 합계 2,500만 원의 수수료를 지급받은 점, 대출금 중 3,000만 원을 제3자(C)에게 대여하도록 알선한 점, 이 사건 범행이 대출일로부터 약 20일 경과한 시점부터 약 3개월에 걸친 기간 동안 7회에 나누어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대출 이전부터 대출금의 편취를 계획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을 삭제하고 나머지 공소사실만을 범죄사실로 인정한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여러 대부업체 및 카드사 등으로부터 대출금 합계 41,734,000원의 채무가 남아 있었고, 신용등급 10등급으로 신용불량인 상태에 있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때부터 2018. 12.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0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1회, 2회),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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